기타 형사사건 · 노동
D(주)의 대표 A는 상시 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광고마케팅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입니다. A는 2022년 5월 2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를 포함한 총 8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계 1억 4,174만 9,998원과 퇴직금 합계 5,047만 2,31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D(주)의 대표인 피고인 A는 근로자 8명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총 1억 4,174만 9,998원과 퇴직금 총 5,047만 2,315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정 기한을 어긴 것이 문제가 되어 검찰이 피고인을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D(주)의 대표 A가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해당 법규 위반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을 때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적용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가 모두 피해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 근로자 8명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을 선고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퇴직 후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 규정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 (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역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 이후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및 제2항 (반의사불벌죄): 제109조 제1항은 제36조를 위반하여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항에서는 제36조 위반의 경우 피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제기된 공소는 기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및 단서 (반의사불벌죄): 제44조 제1호는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리고 단서 조항은 제9조를 위반한 죄는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 역시 반의사불벌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법원은 공소 제기된 사건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때'에 해당하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모든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할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합의가 없다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중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 일부 조항은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 피해 근로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낸다면 공소 기각 등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했을 때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를 진행한 후에도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사용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동시에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종료 시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에 명시된 금품청산 의무를 항상 인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법정 기한 내 지급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근로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