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관공서 취업을 알선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제3자가 돈을 임의로 사용한 점과 피고인의 변제 노력 등을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관공서 취업을 알선해주겠다고 거짓말하며 4,000만 원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취업 알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받은 돈 중 3,600만 원을 피해자의 친구 E에게 맡겼고, E는 이 중 1,9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E에게 남은 돈을 반환받아 피해자에게 갚으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다는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돈을 반환하지 못한 주된 이유가 E의 임의 사용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돈을 맡길 당시 E가 돈을 임의로 사용할 것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호사 해설
기본적 사건 내용은 위 요약된 바와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법 347조 제2항의 제3자의 범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재헌 변호사
법률사무소기원 ·
광주 동구 동명로 96
광주 동구 동명로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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