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3년 9월 14일 새벽, 군포시의 한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자신의 오른쪽 엉덩이에 직접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 자격 없이 필로폰이라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개인적으로 투약한 사실이 적발되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상황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필로폰을 불법 투약한 행위에 대한 처벌, 투약된 마약류의 가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추징 여부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증거물(증 제1호)을 몰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검사가 청구한 필로폰 가액 10만 원 상당의 추징에 대해서는 투약된 필로폰의 가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필로폰 불법 투약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형과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을 이수하게 되었습니다. 불법으로 사용된 마약류는 몰수되었으나, 투약으로 소비되어 가액을 특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추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이 조항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불법적으로 취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 시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니었음에도 필로폰을 직접 주사하여 투약한 행위가 이 법 조항에 해당하여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이 조항은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해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및 단서: 이 조항은 마약류 관련 범죄에 사용되거나 그로 인해 얻은 물건을 몰수하고, 만약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투약에 사용된 필로폰(증 제1호)이 압수되어 몰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추징을 요청한 투약된 필로폰의 가액(10만 원)에 대해서는 이미 소비되어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징이 선고되지 않았는데, 이는 몰수할 수 없는 물건의 '가액을 특정할 수 있을 때'에만 추징할 수 있다는 법리 적용에 따른 것입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어렵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커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례처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마약류 투약 사실이 적발되면 징역형과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위험성을 낮추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불법 마약류는 원칙적으로 몰수되지만, 이미 투약되어 소비되었거나 그 가액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징이 선고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약류가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만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한 법률 규정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