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가 피고 보험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직업 변경 통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건. 법원은 피고가 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원고의 정년퇴직이 상해위험 증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보험계약 해지는 무효라고 판결. 원고는 해지환급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직업 변경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약관에 대해 명시적 설명을 하지 않았고, 정년퇴직으로 인한 무직 상태가 상해위험 증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해지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약관이 일반적이고 공통된 내용이라 설명의무가 없으며, 원고의 직업 변경으로 상해위험이 증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약관에 대한 명시적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직업 변경이 상해위험 증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통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보험계약 해지는 무효로 판단되었고, 원고는 해지환급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인용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종일 변호사
법무법인 온세상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1길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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