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군인 A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한 후, 본안 소송과 함께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본안 소송 제기 당시 항고 결정이 나지 않아 전치요건 미비의 문제가 있었지만, 항고 제기 후 6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므로 전치요건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아 신청인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정직 3개월 처분으로 인한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가능성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D사단 소속 군인인 신청인 A가 피신청인 D사단장으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하여 육군 F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항고심사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정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이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군인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행정심판 전치주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와 징계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신청인이 2023년 8월 4일 신청인 A에게 내린 정직 3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또는 그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되는 경우 확정일)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신청인이 요청한 나머지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 A의 정직 3개월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적법하며, 해당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처분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직 3개월 처분의 효력이 본안 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잠정적으로 정지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집행정지 요건):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그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정지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직 처분으로 인한 군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예: 급여 감소, 직무 공백 등)와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었고, 정직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자료가 없었으므로 집행정지 요건이 충족되었습니다. 군인사법 제51조의2 (군인 징계처분 행정소송 전치요건): 군인에 대한 전역, 제적, 징계, 휴직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나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먼저 내부적인 불복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규정한 것입니다. 신청인은 이 규정에 따라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행정심판 재결 없는 경우의 소송 제기): 행정심판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항고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본안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고 제기 후 6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전치요건 흠결의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군인이 징계처분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소청심사위원회나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결정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이를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만약 행정심판(항고)을 제기했음에도 6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결 없는 경우의 소송 제기'라고 합니다. 행정심판 전치요건을 처음부터 갖추지 못했더라도, 본안 소송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그 요건이 충족되면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봅니다. 징계처분 등으로 인해 생활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직무 수행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안 소송과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려면 처분을 정지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