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 17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거나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2년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다수가 역할을 분담하여 치밀하게 계획된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했습니다. 그는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7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에게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8개월의 형량이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했을 때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일부 변제하거나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며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인 범죄이며,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억 170만 원으로 적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벌할 사회적 필요성이 크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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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것이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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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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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고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고려되어 3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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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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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 때문에 원심의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항소심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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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의 심판):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형이 선고된 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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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69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의 인용): 항소법원이 원심판결의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판결에서 항소심은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과 동일하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인용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인 범죄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는 경우, 직접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 금액을 변제 또는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감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범행으로 얻은 개인적인 이득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양형에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으로 엄벌이 필요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가담 자체로 인해 불리한 요소가 크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