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서 약 1억 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한 판결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련된 것으로,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계획된 범행에 참여했습니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억 1,7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피해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범죄의 치밀한 계획성, 편취한 금액의 크기, 사회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습니다.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1년 8개월 선고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형량은 판결문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더 가벼운 형을 선고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진민 변호사
법률사무소 같이 ·
광주 동구 준법로25번길 16-3
광주 동구 준법로25번길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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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