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환자 A는 치과의사 B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틀니 치료를 받던 중, 틀니 재료의 유해성, 불필요한 치조골 성형술, 약물 폭행, 설명의무 위반, 의료급여 수급자격 오인으로 인한 과다 청구 등을 주장하며 73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환자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고, 항소심 법원 역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의사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 기망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환자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환자 A는 2018년 7월경 다른 치과에서 치아 발치 후 두통과 호흡곤란을 겪었고, 2019년 1월경 또 다른 치과에서 틀니 진료 중 잇몸 손상과 약물 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환자 A는 2019년 1월 9일 치과의사 B의 의원을 방문하여 틀니 장착을 위한 치아 발치 및 치조골 성형술, 틀니 장착 등의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환자 A는 2019년 1월 말경부터 진료 중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치과의사 B의 진료를 중단했고, 틀니 재료의 유해성, 불필요한 치조골 성형술로 인한 잇몸 훼손, '약물 폭행' 등의 진료상 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진료 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고, 의료급여 수급자격 오인으로 20만 원을 과다하게 결제하게 했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치과의사 B가 틀니 진료 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재질의 틀니를 사용하거나 불필요한 치조골 성형술을 시행하는 등 진료상 과실을 범하였는지 여부, 치과의사 B가 환자 A에게 진료 내용, 필요성,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지 여부, 치과의사 B가 환자 A의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오인하거나 기망하여 과도한 진료비를 청구했는지 여부, 위 주장들이 인정될 경우 치과의사 B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법원은 환자 A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치과의사 B의 진료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 의료비용 수급자격 관련 불법행위 또는 기망 행위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환자 A에게 발생한 두통 및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환자 A의 모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치과의사 B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 비용은 환자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료과실의 판단 기준: 법원은 의사의 진료 채무를 '치유라는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결과 채무'가 아닌, '치유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야 하는 수단 채무'로 봅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6290 판결 등 참조). 즉, 진료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해서 바로 진료 채무 불이행으로 볼 수는 없으며, 후유장해가 발생했더라도 당시 의료 수준에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 내라면 과실로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못한 점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인 의사의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환자 A가 주장하는 두통, 어지럼증 등이 의사의 진료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이러한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진료 방법 선택의 재량권: 의사에게는 환자의 상황, 의료 수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 방법을 선택할 폭넓은 재량권이 있습니다(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3090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1315 판결 등 참조). 특정 진료 방법 선택에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진료 결과만을 근거로 다른 방법을 선택한 것이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환자 A는 피고가 치조골 성형술을 권유한 것을 문제 삼았으나, 법원은 피고의 진료 방법 선택에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의 법리: 의사의 설명의무는 검사, 진단, 치료 등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위자료 지급의무를 부담시킬 만큼의 설명의무 위반은 주로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 나쁜 결과 발생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 또는 '사망 등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와 같이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가 요구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7151 판결 참조).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한 것은 위자료 지급 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 될 여지가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환자 A가 이미 틀니 장착 필요성을 숙지하고 있었고, 피고가 통상적인 설명을 했을 것으로 보이며, 설령 통증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환자 A는 치과의사 B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치과의사 B의 과실이나 기망 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불법행위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를 주장할 때는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 호소 외에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거나 불편감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는 의료과실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의사의 진료 행위는 환자의 치유를 위한 수단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가 중요하며, 특정한 결과 발생을 반드시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후유장해는 과실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사가 진료 방법을 선택할 때는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다른 진료 방법도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진료 방법의 선택이 과실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수술과 같이 환자의 신체에 침습을 가하거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상되는 의료행위에 대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진료 과정 전반에 걸쳐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환자가 이미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거나 자기결정권 침해와 무관한 사항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료비용과 관련된 수급자격 문제는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고, 착오가 있다면 진료 즉시 병원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후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 증명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