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비교표준지를 변경하면서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비교표준지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공시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며, 원고는 그때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했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행정심판은 이 기간을 넘겼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