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베트남 국적의 원고 A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재입국한 후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특수협박, 배우자 폭행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출입국 당국은 2022년 A에게 엄중 경고를 했지만, A가 또다시 배우자를 폭행하자 출국명령을 내렸습니다. A는 이 명령이 지나친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A의 잦은 법 위반과 과거 전력, 경고처분 후에도 유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국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베트남 국적의 원고 A는 과거 도박공간개설죄로 강제퇴거 조치되었으나, 대한민국 국민 B과 혼인하여 결혼이민 자격으로 재입국했습니다. 그러나 재입국 후에도 배우자 B에 대한 특수협박 및 폭행,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총 6차례에 걸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출입국 당국은 2022년 원고 A에게 엄중 경고를 했음에도, 2023년 A가 다시 B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A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출국명령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 당국이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에게 내린 출국명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 즉, 외국인의 국내 체류 중 저지른 범죄 행위가 공익과 비교하여 개인의 불이익을 고려할 때 출국 명령이 적법한 재량권 행사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원고 A에게 내린 출국명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는 대한민국에서 출국해야 합니다.
원고 A는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도 반복적으로 법률을 위반하고 가정폭력을 행사했으며, 과거 강제퇴거 전력과 출입국 당국의 엄중 경고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 A의 상황과 공공의 안전, 사회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 A가 주장하는 가족 부양 및 건강 문제 등의 사유가 출국명령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출입국 당국의 출국명령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입국 금지): 해당 조항은 대한민국의 안전이나 질서 유지 또는 공공의 복리를 해칠 염려가 있는 외국인이나 과거 위법 행위로 강제퇴거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 A는 과거 도박공간개설죄로 강제퇴거되었다가 결혼이민으로 재입국했음에도 여러 범죄를 반복하여, 이러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강제퇴거 대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특정 사유(예: 범죄, 불법 체류, 품행 불량 등)에 해당할 경우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원고 A의 반복적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특수협박, 폭행 등 범죄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출국명령):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에 대해 인도적인 사유나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강제퇴거 명령 대신 자진하여 출국하도록 출국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출국명령은 강제퇴거보다 다소 완화된 처분으로, 출입국 당국의 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는 행정 작용입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는 원고 A가 강제퇴거 대상임에도 결혼이민자로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강제퇴거보다 가벼운 출국명령을 내렸습니다. 재량권 행사의 원칙: 출입국관리 행정은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출입국 당국에는 넓은 재량권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이 재량권은 비례의 원칙(공익과 사익의 균형), 평등의 원칙 등 법의 일반 원칙을 지켜 행사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주장하는 개인적인 불이익(가족 부양, 건강 문제 등)이 공익(국가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보다 지나치게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출국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외국인의 인권 보호와 국가의 주권적 통제 사이의 균형을 강조하는 법리입니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법률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결혼이민 자격이라도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는 체류 허가를 취소하거나 출국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폭행 등 사회질서를 해치는 범죄나 가정폭력은 엄중하게 다루어지며, 재량권이 넓은 출입국 당국이 출국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강제퇴거 전력이 있거나,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후에도 법규를 위반할 경우, 재량권 행사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이나 배우자 부양 등 인도적인 사유가 있더라도, 반복된 범죄 행위의 심각성이나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될 경우 출국 명령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출국 명령이 내려진 경우, 해당 불이익이 영구적인 것은 아니며, 향후 법령이 정한 입국 허가 요건을 충족하면 재입국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