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액화천연가스를 태워 1차로 전력을 생산한 뒤, 그 과정에서 발생한 배기가스열을 이용해 2차로 전력을 생산하는 복합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A 회사가 2차 생산 전력에 부과된 지역자원시설세가 부당하다며 환급을 청구했으나 B시장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2차 발전 역시 1차 발전의 필수적인 결과물이며 지역자원시설세가 가진 다양한 목적을 고려할 때, 2차 생산 전력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A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복합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모든 전력에 대해 구 지방세법에 따라 총 3,311,429,454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A 회사는 2021년 6월 28일, 2차 발전(폐열을 이용한 전력 생산)에서는 화석연료 연소가 없으므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2차 생산 전력에 부과된 1,175,548,569원의 세금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B시장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B시장은 같은 날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A 회사는 2021년 8월 13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했으나 2022년 9월 5일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A 회사는 2023년 1월 12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액화천연가스 연소를 통해 발생한 폐열을 재활용하여 생산하는 2차 전력에 대해 구 지방세법상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B시장이 2차 생산 전력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2차 발전이 액화천연가스를 연소하는 1차 발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2차 발전에서 사용되는 배기열은 화석연료 연소의 결과물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역자원시설세가 환경오염 관련 비용뿐 아니라 지역 균형개발 재원 확보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진 목적세이고, 발전량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점을 들어 2차 생산 전력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세 목적이나 입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다음의 법령과 법리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143조 제6호: '화력발전: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를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합니다. 법원은 2차 발전이 화석연료 연소로 이루어지는 1차 발전 없이 불가능하며, 1차 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열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141조: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 세금이 환경오염과 관련된 비용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개발 재원 확보 등 다양한 공공 목적을 가진 목적세임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단순히 오염물질 배출량만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님을 뒷받침합니다.
구 지방세법 제146조 제1항: 화력발전의 경우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으로 표준세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료 투입량이나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정도가 아닌 '생산된 전력의 양'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임을 보여주며, 법원은 이를 통해 납세의무자가 폐열 재활용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종합적으로, 법원은 화력발전의 개념을 단순히 직접적인 연료 연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화석연료 연소로 얻은 열에너지를 활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전체 과정을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복합화력발전소와 같이 화석연료 연소를 통해 1차 발전이 이루어지고 그 폐열을 재활용하여 2차 발전을 하는 경우, 2차 발전에서 직접적인 연료 연소가 없더라도 전체 발전 과정이 구 지방세법상 '화력발전'으로 간주되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단순히 환경오염 유발 여부만이 아니라 지역의 자원 보호, 개발, 환경 개선, 지역 균형개발 재원 확보 등 다양한 공공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발전량(킬로와트시)을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에너지 재활용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면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이 역시 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이익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