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개인 B가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위해 고흥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고흥군수가 환경 영향 우려를 이유로 부적합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B는 부적합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B의 사업이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고흥군수의 부적합 통보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개인 B는 고흥군 특정 토지에 폐합성수지류, 폐합성고무류, 폐어망 등을 압축하여 재활용하는 '중간재활용업' 사업장을 설립하기 위해 고흥군수에게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업은 고체 폐기물을 물리적으로 압축하는 방식이며, 모든 공정은 사업장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잔존 폐기물은 외부 업체에 위탁 소각하며, 오염수 배출 및 폭우에 대비한 방수 시설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흥군수는 '환경 기준 유지가 곤란하고 인근 주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막연한 이유로 사업계획서에 대해 부적합 통보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B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폐기물 중간재활용 사업계획이 인근 주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행정기관이 내린 '부적합 통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피고 고흥군수가 원고 B에 대해 내린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중간재활용업) 부적합 통보 처분'을 취소한다.
법원은 원고의 폐기물 중간재활용 사업이 폐기물의 종류와 특성, 처리 방법, 시설 운영 방식 등을 고려할 때 공해 발생 정도가 크지 않으며, 오염물질 외부 유출 차단 방안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근 비료공장의 기존 오염물질과 결합하더라도 주민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며, 피고가 구체적인 환경 기준 위반 사항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 요건에 관한 규정으로,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적합 통보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 조항을 근거로 부적합 통보를 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사업이 이 요건에 해당할 정도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 및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고 적정 환경질을 유지하기 위한 책무를 지며, 동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대기, 소음, 수질 등 각 환경 요인별 구체적인 오염원과 기준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이 법조문을 근거로 처분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서의 어느 부분이 구체적으로 위 기준치에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는지에 대해 아무런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행정 처분의 근거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행정법상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