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의 인근 환경 영향이 적다고 판단하여 부적합 통보 처분을 취소한 판결
원고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영위하고자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피고는 환경기준 유지가 곤란하고 인근 주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사업계획서를 부적합하다고 통보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악영향이 없으며,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위배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는 폐기물 압축 과정에서 오염수 유출 등의 우려를 들어 사업 부적합성을 주장했다. 판사는 원고의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오염물질 유출 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치가 계획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가 제시한 환경 영향 우려는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위반 사항을 지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결국,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