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주식회사 B는 C와 아파트에 대한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원고 A에게 위탁자 지위를 10만 원에 양도했습니다. 피고 광양시장은 처음에는 유상취득세율을 적용했다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증액 부과했습니다. 원고 A는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과세표준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주식회사 B로부터 광양시 소재 아파트에 대한 신탁 위탁자 지위를 10만 원에 양도받았습니다. 피고 광양시장은 처음에는 이 거래를 유상취득으로 보고 낮은 세율의 취득세를 부과했으나,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소액 거래는 무상취득으로 보아 더 높은 세율의 취득세(2,141,300원)와 지방교육세(154,020원)를 증액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위탁자 지위 이전은 실질적인 부동산 취득이 아니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설령 취득이라 하더라도 실제 지급한 10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증액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취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탁자 지위 이전 대가가 소액인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시가표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 간 취득세 부과 관행의 차이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광양시장이 원고 A에게 부과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이 신탁재산 위탁자 지위 이전 시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창설적 규정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신탁계약 종료 시 수익자의 의사에 따라 신탁부동산이 새로운 위탁자인 원고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간 과세 관행의 차이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10만 원이라는 위탁자 지위 이전 대금이 부동산의 실질 가치인 8천만 원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고, 당사자 간의 특수관계(수탁자의 아들)를 고려할 때 탈세 또는 조세회피 목적의 가장행위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실제 거래 대금 10만 원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취득세 납세의무의 범위): 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이는 과거 신탁재산의 위탁자 변경 시 발생했던 과세 공백을 메우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 규정으로, 기존에 부동산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더라도 세법상 새로운 위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취득세 면제 예외 규정):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 따라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위탁자 지위 이전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이 조항은 특혜 규정으로 간주되어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5항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신고 가액)으로 합니다. 하지만 신고 가액이 없거나 법에서 정한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따릅니다. 특정 유형의 취득(판결문,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되는 취득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할 수 있으나, 거래 대금이 현저히 낮거나 당사자 간의 특수관계 등으로 인해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2항 (실질과세원칙): 조세는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과 같이 과세 공백을 메우기 위해 특별히 창설된 규정은 해당 규정의 취지에 따라 적용되며, 이 원칙만으로 과세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평등원칙: 모든 납세의무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평등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행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평등원칙 위반을 주장하려면, 해당 행정관행이 성립되었다는 점이나 차별 취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신탁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는 경우, 새로운 위탁자는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탁법 개정 후 과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방세법 조항이 신설되었으므로, 거래의 실질과 관계없이 취득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위탁자 지위 이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는 법령(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명시된 특정 경우로 매우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일반적인 신탁재산 위탁자 지위 이전에는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위탁자 지위 이전 시 대금이 소액이라 할지라도, 그 대금이 신탁재산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탈세 또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보이는 경우, 해당 대금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거래 당사자 간의 특수관계(예: 가족 관계)가 있거나 계약 조건이 불합리한 경우, 실제 거래 대금 대신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무상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탁재산 위탁자 지위 변경을 계획할 때는 세금 관련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거래 조건과 과세표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