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2022년 6월 27일 혈중알콜농도 0.069%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으며, 과거에도 2008년 1월 7일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음주 수치가 높지 않고, 이동거리가 짧으며,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기속행위로,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