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과 코카인을 여러 차례 매수하고 무상으로 받은 뒤 이를 투약하거나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마약류 및 매수 대금 222만 5천 원을 몰수 및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4월 12일부터 6월 15일경까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자 'B'로부터 필로폰을 네 차례 매수하고 한 차례 무상으로 받았으며 코카인도 한 차례 매수했습니다. 필로폰 매수대금 45만 원을 특정 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마약류를 취득했고 이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다섯 차례 투약하고 코카인을 한 차례 사용하는 등 총 여섯 차례 마약류를 사용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과 코카인을 매수하고 수수하며 이를 투약하거나 사용한 행위에 대한 책임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이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압수된 마약류(증 제1 내지 4호)는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과 코카인 매수 및 수수 대금에 해당하는 222만 5천 원을 추징하며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제3자에게 판매할 목적이 없었던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취급을 엄격히 통제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 수수,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인 코카인을 매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코카인을 구매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인 코카인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코카인을 사용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처벌할 때 형을 가중하는 원칙을 적용합니다. 피고인이 필로폰과 코카인 매수, 수수, 투약, 사용 등 여러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렀기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 감경): 법원이 특정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반성, 초범 여부 등이 여기에 해당하여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마약류 범죄자에게 재범을 막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약물 치료 프로그램 수강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물품(마약류 그 자체)은 몰수하고 범죄로 얻은 이익(마약 매수 대금 등)은 추징하여 국고로 환수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마약류와 매수대금이 몰수 및 추징된 근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추징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온라인 메신저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한 마약류 거래는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어렵고 범죄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류는 매수, 수수, 투약, 사용 등 그 어떤 행위도 모두 불법이며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소량이라도 단순 투약을 위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이면 형량 결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 중독 치료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전과가 없더라도 법정형이 높게 정해져 있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약 매수 대금은 물론 무상으로 수수한 마약류의 가액까지 추징될 수 있습니다.
KakaoTalk_20240819_221447664.jpg&w=256&q=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