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과 B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은 도박 자금 세탁을 위한 사무실을 마련하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피고인 B은 A에게 접근매체를 제공하고 자금 세탁 업무를 도왔습니다. 이들은 약 2개월 동안 총 100억 원이 넘는 도박 자금을 세탁하며 수수료를 챙겼고, 이 과정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실형과 함께 범죄수익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성명불상의 'AC'이 개설한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피고인 A이 가담하여 AC과 함께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22년 7월경 광주 서구에 사무실을 임차하고 데스크탑, 노트북, 대포통장, 선불폰 등을 비치하여 도금 세탁에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를 구축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B과 AH 등을 종업원으로 채용하고, 피고인 B은 A에게 불법 도박 자금 세탁에 사용될 E 등 9명 명의의 통장, OTP카드 등 접근매체와 선불폰을 각 계좌당 100만원150만원의 대가를 받고 양도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7월 18일부터 같은 해 9월 14일까지 유저들이 불법 도박사이트에 입금한 총 10,714,433,709원의 도금을 5,784개의 F은행 적금 계좌로 받아 9개의 F은행 입출금 계좌 등으로 34단계에 걸쳐 세탁했습니다.
피고인 A은 도금 세탁액 대비 1%, 현금 인출액 대비 2%의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러한 범죄수익 가장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의 자금 세탁 과정에 가담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접근매체 양도·양수, 영리 목적 도박공간 개설, 그리고 범죄수익 가장 행위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로부터 각각 57,138,825원을 추징하고,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가담하여 도박 자금 세탁을 수행한 영리 목적의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은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피고인 B도 대포통장 모집과 자금 입출금에 적극적으로 관여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으나,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제49조 제4항 제1호: 이 법률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 세탁을 위해 타인 명의의 통장, OTP카드, 선불폰 등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주고받았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247조 (도박공간개설), 제30조 (공동정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자금 세탁을 담당하고 사무실을 마련했으며, 피고인 B은 대포통장 모집 등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AC 등과 공동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가장),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 이 법률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고 범죄수익은 추징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들은 불법 도박으로 얻은 수익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여러 계좌를 통해 3~4단계에 걸쳐 이체하는 방식으로 자금 세탁을 시도했으므로 범죄수익 가장에 해당합니다.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약정된 수수료율(계좌이체 1%, 현금인출 2%)에 따라 약 1억 1천만 원으로 산정되었으며, 피고인들에게 각 절반씩 추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제50조 (형종 경중과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은 여러 혐의가 경합되었으므로 가중 처벌되었고, 피고인 B의 경우 과거의 동종 범죄와 경합범 관계가 고려되어 형평에 맞춰 형이 정해졌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은 단순 가담자라 할지라도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어 엄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명의로 된 통장이나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자금 세탁에 가담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으며, 범죄로 얻은 수익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하라는 제안을 받거나 연루될 경우, 그 행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즉시 중단하며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조직적인 범죄나 대규모 자금이 오가는 경우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