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태국 국적의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3년 4월 13일 전남 무안군에서 D와 E에게 108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28정을 매수했습니다. 같은 날부터 2023년 4월 20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야바 28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18년 6월 5일 사증 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18년 9월 3일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5월 15일까지 약 4년 8개월간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했습니다.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피고인 A가 대한민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불법으로 매수하고 여러 차례 투약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더불어,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장기간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법정에서 그 유무죄 및 적절한 처벌 수위를 다툰 사건입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불법으로 매수하고 투약한 행위와 외국인이 체류 기간 만료 후에도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한 행위의 법적 책임이 주된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증거물(증 제3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야바 매수 대금 108만 원을 추징하며,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가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매수한 마약을 모두 본인이 투약하였고 제3자에게 유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불법 체류 기간, 피고인의 나이와 성품,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 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수강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매수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체류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에 형을 어떻게 가중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와 출입국관리법 위반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정해졌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 마약류 관련 범죄자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워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면제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범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압수된 증거물이 몰수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은 이익 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야바 매수 금액인 108만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금 등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임시로 납부를 명할 수 있는 가납명령에 대한 규정입니다.
마약류 범죄는 그 종류와 관계없이 적발이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보아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할 때는 부여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출국하거나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불법 체류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마약을 타인에게 유통하지 않고 본인 투약에 그친 경우 등은 형량 결정 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언어 장벽 등으로 인해 수강명령과 같은 부가 처분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처분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예외적인 상황이며 일반적인 양형 기준은 마약 범죄의 중대성을 바탕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