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고, 통일부와 노동부로부터 취업을 알선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였던 사람(이하 “보호대상자 등”이라 함)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기간은 대상자의 직무능력 등에 따라 3개월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5항).
직업훈련은 정착지원시설 내에서 받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연수실시기관을 포함하여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직업훈련 시 각자의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취업과 기능 및 경력 등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직업지도를 받게 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 참조).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의 실시
직종소개·근로조건·고용동향 등 직업정보의 제공
각종 기능자격 검정 안내 등
적정 직업훈련기관에의 알선 등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에 관한 지원
그 밖에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기본적인 적응에 관한 지원
취업을 알선 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취업 알선 신청서에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 또는 자격증명서 사본, 그 밖에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 전단 및 별지 제4호의2서식).
취업을 알선 받으려는 보호대상자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 후단).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그 취업보호대상자 임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취업보호대상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임금대장 등을 첨부하여 해당 사업체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용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제4항 본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 및 별지 제4호서식).
연간 평균 3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할 것
연간 5%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