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피고 회사에서 안전·공무 부문 상무로 근무하던 원고가 여러 비위 행위로 해임 징계를 받자, 이 해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근로자로서 부당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와 징계 사유의 부존재, 재량권 남용 등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임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의 해임 처분은 관련 규정과 민법에 따라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약 18년간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임원으로 전환되어 안전·공무 부문장 및 최고안전책임자(CSO)로 일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법인카드 현금화, 직무 외 사적 이익 추구, 협력업체로부터 조의금 수수, 부하 직원에게 폭언 및 폭행 등 다양한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해임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임이 부당하며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해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여전히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라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임원으로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둘째,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원고의 임원으로서의 지위와 그에 따른 징계 절차 및 해임 사유의 적법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징계 절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임원에 대한 해임은 위임 계약 해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다양한 비위 행위(법인카드 현금화, 직무 외 사행위, 조의금 수수, 폭언 및 폭행)가 인정되어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판단, 피고의 해임 통보를 적법한 위임 계약 해지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회사 임원으로서 독립적인 업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에 따른 차별화된 처우를 받았음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징계 절차나 해고 예고 규정을 원고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여러 비위 행위가 인정되어 피고와의 신뢰 관계가 상실되었으므로, 피고가 임원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원고의 해임 무효 주장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민법상 위임 계약의 해지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임원의 경우 회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여부, 업무의 독립성,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법원은 원고가 회사 임원으로서 상당한 독립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었고,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처우를 받았다는 점을 들어 근로자가 아닌 '위임 관계에 있는 임원'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은 배제하고, 민법 제689조 제1항(위임 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에 따라 피고의 해임 통보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원 계약서에 명시된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및 계약 유지 불가 사유'도 해지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회사의 임원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상 위임 계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으로 선임될 때는 본인의 지위와 역할, 계약 내용이 근로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계약 관계에서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절차(예: 해고 예고, 징계위원회 절차)나 징계 양정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민법상 위임 해지의 원칙(언제든지 해지 가능)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원의 직무상 비위 행위는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어 해임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협력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직장 내 괴롭힘 등은 임원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비위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원이더라도 회사의 직무윤리 규정이나 기타 사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