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피고 G는 원고에게 5억 원 중 2억 5,0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았으며, 이는 원고와 피고 G가 이전에 약속한 바에 따라 갚아야 한다는 판결
정형외과 의사인 I와 피고 G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병원을 공동 운영하였으며, 원고는 이 병원에서 근무하였다. I가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들인 피고 C, D, E가 등장한다. 원고는 병원 운영자금 명목으로 I와 피고 G에게 5억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I의 지분에 해당하는 2억 5천만 원을 상속인들에게 요구한다. 또한, 피고 G가 나머지 2억 5천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한다. 피고 G는 I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조합재산분배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전 판결에서 원고의 5억 원이 조합의 차용금이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판사는 원고가 I나 조합에 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와 피고 G 사이에 작성된 확인서는 I의 상속인들에게 구속력이 없으며, 선행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급조된 문서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 G는 원고와의 확인서에 따라 2억 5천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했으므로, 피고 G는 원고에게 미지급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 D, E에 대한 주장은 기각되었고, 피고 G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인정되었다.
수행 변호사
방수환 변호사
법무법인 담정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14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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