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고 주식회사 A는 채무자 E에게 약 2천4십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E는 아버지 G의 사망 후 유일한 재산이었던 상속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 지분(2/9)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어머니 B, 형제 C에게 양도하고, 일부는 E의 아들 D에게 이전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E는 자신의 채무를 갚을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가 되었고, 원고는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협의 취소 및 원물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기여분 또는 특별수익 주장이나 E의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E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포기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원물 반환을 명했습니다.
채무자 E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확정된 대여금 채무 약 2천4십만 원을 지고 있었고, 이 채무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E의 아버지 G가 사망하자, E는 어머니 B, 형제 C 등 다른 상속인들과 상속재산인 부동산들에 대한 분할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E는 자신의 법정 상속 지분인 2/9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해당 지분을 B와 C에게 귀속시키고, 일부는 E의 아들 D에게 이전되도록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E의 이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협의 취소와 원물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B, C의 기여분과 E의 특별수익, 그리고 E가 B에게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 채무 등을 이유로 해당 협의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퉜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상속 지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채무 상계 등이 사해행위의 성립을 방해하는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E, 피고 B, C 사이에 2018년 6월 27일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 D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E의 상속 지분 2/9에 관하여,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2항부터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계산된 각 지분(예: 제2항 부동산 중 168/19440 지분 등),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부터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계산된 각 지분(예: 제2항 부동산 중 392/19440 지분 등)에 관하여 각 E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채무자 E에 대한 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 존재하고, E가 유일한 재산인 상속 지분을 포기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이 주장한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은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으며, 채무자에 대한 대물변제 역시 사해행위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원물반환을 명령했습니다.
본 판결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할 때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취소권'과 관련된 법리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