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피고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원고에게 빌려준 돈을 갚겠다고 약속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언니와 형부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해 피고가 변제를 약속한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의 일부인 1,500만 원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법적인 지급 의무를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문자메시지가 도의적인 책임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며, 주채무자인 형부와 언니가 반대하고 있어 변제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가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맥락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법적인 지급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인 도의적 책임에 불과하다는 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해관계 없는 제3자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문자메시지에 따른 금전지급 약정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세환 변호사
변호사김세환법률사무소 ·
광주 동구 지산로78번길 9
광주 동구 지산로78번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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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숙 변호사
변호사양은숙법률사무소 ·
광주 동구 지산로78번길 3 (지산동)
광주 동구 지산로78번길 3 (지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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