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의 이사회에서 부당하게 제명된 후, 제명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조합원 지위를 임시로 확인받기 위해 신청한 가처분 사건입니다. 또한 조합이 개최하려는 임시총회의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신청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은 조합원들의 제명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제명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조합원 지위를 임시로 인정했지만, 조합의 임시총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J지역주택조합은 2021년 1월 14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도 2022년 12월 초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조합원들(채권자들)은 조합의 업무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른바 '비대위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조합은 채권자들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업 추진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2022년 12월 17일과 2023년 1월 2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들을 제명했습니다. 채권자들은 이러한 제명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제명 결의의 효력 정지 및 조합원 지위 확인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또한, 채권자들을 포함한 418명의 조합원들은 조합장과 이사, 감사 해임 및 새로운 임원 선임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을 2022년 12월 7일 조합장에게 요청했습니다. 조합장은 처음에는 채권자들의 제명 등을 이유로 소집 요구의 효력을 부정했으나, 결국 임시총회를 소집 공고했습니다. 그러나 총회 장소 대관 불가를 이유로 일정이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채권자들은 조합장이 소집한 임시총회의 개최 자체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J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들을 제명한 결정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잃게 되었으며, 제명되었던 조합원들은 임시적으로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와 권리(의결권, 선거권 등)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는 조합이 조합원들을 제명하는 것이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반면, 법원은 임시총회 개최 금지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는 강력한 조치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조합장에게 총회 소집 권한이 남아있다고 보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적법하게 등록한 임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신규 임원 선임 결의의 효력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합원 제명 처분의 적법성 판단 원칙: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한 제명 처분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지위를 박탈하는 것으로, 조합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등)에 따르면, 실체적인 제명 사유의 존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두는 것이 조합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제명이 불가피할 정도에 해당하는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가처분 제도: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이 되는 권리에 대하여 현상이 바뀌는 것을 막거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보전처분입니다. 크게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처분금지, 점유이전금지 등)'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직무집행정지, 지위확인 등)'으로 나뉩니다.
조합 규약 (총회 소집 관련): 채무자 조합 규약 제22조 제4항 제2호 및 제5항은 재적조합원 1/5 이상이 안건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면 조합장은 1개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해야 하며, 조합장이 7일 이내에 응하지 않으면 소집 요구 조합원들이 법원의 소집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조합원들이 법원에 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한 뒤에는 조합장이 같은 안건을 목적으로 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