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채무자인 조합이 조합원인 채권자들에 대해 제명결의를 한 것에 대한 분쟁입니다. 채무자 조합은 채권자들이 조합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제명결의를 하였으나, 채권자들은 이 결의가 부당하다며 제명결의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들은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제명결의의 무효를 확인받고자 하며,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명결의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판사는 제명결의가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조치이므로, 제명 사유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 조합이 제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채권자들이 조합에 손해를 입혔다는 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채권자들이 공모하거나 가담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본안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채권자들이 겪을 불이익을 고려할 때, 제명결의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