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채권 양수금 사건에서 발생한 강제집행에 대해, 채무자가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입니다.
신청인 A는 피신청인 주식회사 C가 제기한 양수금 소송(2021가소565498)에서 패소하여 집행력 있는 판결이 내려지자, 이에 대해 추완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추완항소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을 때 나중에 항소를 제기하는 제도입니다.
채권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추완항소에 따른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법원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위하여 9,000,000원을 담보로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양수금 사건(2021가소565498)에 기한 강제집행을 위 사건의 추완항소에 따른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집행법 제49조(강제집행정지) 및 민사소송법 제173조(불변기간의 추완)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사집행법 제49조는 강제집행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일 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항소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고, 강제집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집행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항소 기간 등)을 지킬 수 없었을 때,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소송행위를 추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추완항소' 제도의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완항소를 통해 원심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강제집행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예상치 못하게 소송에서 패소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처했으나, 항소할 기한을 놓쳤지만 그 사유가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예: 송달 주소 불명, 법원 서류를 받지 못함 등)에는 '추완항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추완항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강제집행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채권자(피신청인)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일정 금액의 공탁(현금이나 유가증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을 공탁해야만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 결정은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만 유효하므로, 항소심에서 승소해야만 강제집행을 영구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