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가 '세금 대납'을 빙자한 고수익 사업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카드 결제를 유도하거나 돈을 빌려 약 20억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자신 또한 M에게 속았으며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카드깡 방식을 인지하고 있었고 지급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했음을 인정하여 원심의 징역 3년 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M으로부터 '정상적인 지방세 카드대납 영업'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에게 카드 결제를 유도하거나 돈을 차용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M이 피고인에게 지방세 카드대납 금액에서 18%를 공제한 금액을 입금하는 등 '카드깡'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5월경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수수료 지급이 지연되기 시작했음에도, 2019년 6월~7월부터는 오히려 더 많은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했습니다. 또한, 지방세 대납의 수익구조나 '본사'의 실존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모집하는 자금의 규모를 줄이는 등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M의 말만 믿고 피해자들을 모집했습니다. 2019년 9월경부터는 제3의 대부업자 AA을 통해 동일한 '카드깡' 방식으로 돈을 마련하여 피해자들에게 '돌려막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처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본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지만, 수수료가 연체되기 시작한 이후부터 비로소 '본사'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M에게 속았을 뿐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카드 결제 대금과 수수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사기죄의 핵심 요소인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이라는 형량이 피고인과 검사 쌍방으로부터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양형 부당 주장이 제기되어 그 적정성 여부가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형을 유지했습니다. 원심의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불복할 수 없어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정상적인 세금 대납 영업'으로 오인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징역 3년이라는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피고인과 검사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도 기각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 및 '미필적 고의'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상 공판중심주의 및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8도17748 판결 등 참조)
양형 판단의 원칙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고수익을 미끼로 한 '세금 대납'이나 '카드대납' 등은 불법적인 '카드깡'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래 구조가 불분명하거나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돈을 지급하기 전에 해당 사업의 적법성과 안정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수수료 지급 지연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관련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재고해야 합니다. 자신이 속았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면 사기죄의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