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철거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고철 공급을 약속하고 3,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G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이 철거권을 가지고 있거나 확보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 D과 E를 통해 고철 공급을 약속하고 3,0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실제 철거권이 없었음이 밝혀졌고, 피해자는 속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돈이 단순히 편의를 위한 것이거나 사업자금으로 차용한 것이며 철거권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그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신뢰성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재개발 철거권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속여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사실오인 주장)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이 너무 무겁게 부과된 것인지 여부(양형부당 주장)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과 형량(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재개발 철거권을 미끼로 3,0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범행의 행위 태양과 편취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판단과 양형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어 판단되었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사기)
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
3. 사기죄의 성립 요건 관련 법리
유사한 사업 투자나 계약 상황에서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