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채무자 C가 자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A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을 다른 상속인 B에게 넘기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이러한 협의가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무 변제를 어렵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협의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무자 C와 피고 B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4,340,9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채무자 C는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해 금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C는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이때 다른 상속인인 피고 B와 함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협의 과정에서 C의 상속 지분 2/9가 피고 B에게 귀속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C의 재산이 감소하여 주식회사 A가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C와 B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자신을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해당 부동산에는 사해행위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 외에, 사해행위 이후 또 다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원물반환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무자의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원물반환 또는 가액배상)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원물반환이 어려운 경우 가액배상으로 전환되는 기준과 그 금액 산정 방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C와 피고 B 사이에 2019년 11월 4일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4,340,934원의 범위에서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4,340,934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C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인 주식회사 A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그 일부를 취소하고, 해당 부동산에 다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원물반환이 곤란하다고 보아, 피고 B에게 원고 주식회사 A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함으로써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본 사건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민법상의 '사해행위 취소권'에 관한 것입니다.
사해행위 취소권: 민법 제406조에 의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여 채무 변제가 어렵게 되는 경우,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채무자의 재산 감소를 초래한다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의 방법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해야 합니다(원물반환). 그러나 만약 목적물이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가거나 저당권과 같은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돈으로 배상해야 합니다(가액배상). 법원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상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액배상을 인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부동산에 추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원물반환이 곤란하다고 판단,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취소의 범위: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채권자의 채권액과 사해행위로 인해 감소된 재산의 가치 중 더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액을 넘어서는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보전채권액(주식회사 A의 C에 대한 채권액)이 사해행위 목적물(C의 상속 지분)의 담보가치보다 적었기 때문에, 채권액인 14,340,934원 범위 내에서 취소 및 가액배상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으로 원물반환과 가액배상은 동일한 소송물로서 원상회복청구의 공격방어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보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만약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나누는 행위를 한다면, 해당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다시 돌려놓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취소 범위는 채권자가 회수해야 할 실제 채권액과 사해행위로 넘어간 재산의 가치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해행위로 넘어간 재산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또다시 팔리거나 담보로 잡히는 등으로 원래 상태로 돌려놓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채권자는 해당 재산의 가액만큼 돈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가액배상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의 가치와 채권액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특히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고유한 재산권 이전 행위이므로, 채무자가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상속 지분을 포기하거나 다른 상속인에게 몰아주는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