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원고 A와 B가 각각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거주하던 아파트의 분양전환 승인을 받은 후, 피고로부터 우선분양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자, 분양전환가격에 매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분양권을 취득했으나 무주택자로 간주되고, 원고 B는 분양전환 당시 무주택자로서 우선분양전환 자격을 갖췄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우선분양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 A의 경우, 제1임대주택에 실제로 계속 거주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원고 B는 선착순으로 입주자로 선정되었고, 분양전환 시점에 무주택자로서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했다고 인정되어, 원고 B가 이미 지급한 임대차보증금과 제2임대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분양전환가격에서 공제한 후 남은 매매대금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