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들은 비가 오는 밤에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걷고 있던 18세 여성 피해자를 호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했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으며, 피고인들은 이를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사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들이 성관계를 가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상태를 알고 있었으며, 이를 이용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6년, 피고인 B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양형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검사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에 대한 주장도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