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회사의 대표인 피고인이 퇴직한 직원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과 퇴직금 일부를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피해 직원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미지급된 금품만 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 법원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약 3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에게 2020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2,015,728원과 2021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162,920원, 그리고 퇴직금 차액 1,092,97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며, 검찰은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법정 기한 내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죄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해자가 공소 제기 전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사실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 B와 그의 진정 대리인이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므로,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대한 공소 제기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 불원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판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명확할 경우 법원이 공소 제기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