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들은 피고 종중이 2022년과 2023년에 개최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결의가 종원들에게 소집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고 권한 없는 자가 소집하는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또한 종중의 재정 관련 서류 열람 및 등사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총회 결의의 무효 및 부존재 확인 청구는 받아들였지만, 서류 열람·등사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피고 종중은 2022년 3월 5일 정기총회, 2022년 4월 1일 임시총회, 2023년 4월 1일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안건들을 결의했습니다. 원고들인 종원들은 이 총회들이 소집 과정에서 일부 남성 종원과 모든 여성 종원에게 소집 통지를 누락했고,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나 소집 권한이 없는 사람이 총회를 소집하는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종중이 2015년부터 매년 19억 원 이상의 수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 및 집행 내역을 단 한 번도 종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지속적인 공개 요구를 무시해왔다고 주장하며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결국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종중이 개최한 2022년 정기총회, 임시총회, 2023년 정기총회가 소집 절차상 적법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었을 경우, 해당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효력이 무효인지 또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입니다. 셋째, 소송 진행 중 원고들이 추가한 종중의 재정 관련 서류 열람·등사 및 간접강제 청구가 기존 청구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종중이 2022년과 2023년에 개최한 여러 총회들이 일부 종원에 대한 소집 통지를 누락하고,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 업무수행 권한 범위를 넘어 소집하거나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는 등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3월 5일 정기총회 결의는 무효로, 2022년 4월 1일 임시총회 및 2023년 4월 1일 정기총회 결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추가된 종중 서류 열람·등사 및 간접강제 청구는 기존의 총회 결의 효력 확인 청구와는 별개의 청구로 보아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리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중 구성원의 범위 및 소집 통지: 대법원 판례는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남성뿐만 아니라 '성년 여성도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중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성년이 된 모든 종원에게 총회 소집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일부 종원, 특히 여성 종원을 소집 통지에서 누락하는 것은 총회 소집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판단됩니다. 총회 소집권자의 권한: 종중총회를 소집할 권한은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따라 부여된 자에게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종중의 대표자(회장 등)가 소집권을 가지지만,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업무 인계 등 급박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수행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안건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습니다. 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법적 효력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총회 결의의 무효 및 부존재: 총회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총회 자체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라면, 그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반면,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총회가 일단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 하자가 결의의 내용이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면 해당 결의는 '무효'로 판단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통지 누락과 소집권한 없는 자의 소집이라는 중대한 하자가 인정되었습니다. 청구취지 변경의 적법성(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상 청구취지 변경은 기존 청구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때'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는 것은 동일한 생활 사실이나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으로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총회 결의 무효/부존재 확인 청구는 청구기초의 동일성을 인정했으나, 종중 재정 서류 열람·등사 청구는 별개의 청구로 보아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종중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공동 선조의 후손 중 성년이 된 모든 종원에게 총회 일시, 장소, 안건을 명확히 통지해야 합니다. 여성 종원도 종원의 자격이 있으므로 소집 통지에서 누락되어서는 안 됩니다.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 사람, 예를 들어 종중의 규약에 따른 회장이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된 임원만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급박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수행 권한을 넘어서는 안건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습니다. 만약 총회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그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정(결의)은 법적으로 무효가 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종중 내부의 중요한 사안에 대한 결정의 효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적 소송 과정에서 청구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때는, 새로 추가하는 청구가 기존 청구와 '청구의 기초가 동일한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관련 없는 새로운 청구를 무작정 추가하면 법원에서 그 부분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