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순천시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분양자인 주식회사 B, 시공사인 주식회사 C, 그리고 하자보수 보증을 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대부분의 세대(304.5세대)로부터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아파트의 누수, 균열 등 하자를 인정하고, 분양자 B에게 1,260,805,400원, 시공사 C에게 B와 공동으로 261,980,178원,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B, C와 공동으로 261,980,178원 및 단독으로 2,761,475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아파트의 자연적인 노화현상과 구분소유자들의 관리 소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순천시 A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가 2019년 4월 26일 사용승인된 이후 누수, 균열 등 다양한 하자가 발생하자, 2020년 5월경부터 분양자인 주식회사 B와 시공사인 주식회사 C 등에 하자보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하자가 제대로 보수되지 않자, 입주자대표회의는 310세대 중 304.5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분양자, 시공사, 그리고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자신들의 책임 범위와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으며, 특히 시공사 C는 분양자 B의 무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집합건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파트의 분양자, 시공사, 하자보수 보증회사가 아파트 하자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시공사의 책임이 분양자의 무자력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집합건물법상 책임과 공동주택관리법상 사업주체로서의 책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액 산정 시 자연적 노화나 사용자 관리 부주의 등을 고려하여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각 피고의 손해배상 또는 보증금 지급 의무가 중첩되는 경우, 그 관계(부진정연대채무 등)를 어떻게 볼 것인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법원은 분양자, 시공사, 하자보수 보증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총 1,260,805,400원 이상의 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아파트의 자연적인 노화현상이나 관리 소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시공사 및 보증회사의 책임은 분양자와 일부 중첩되어 공동 지급 의무를 인정했지만, 시공사의 집합건물법상 책임은 분양자의 무자력이 입증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