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C가 주식양도계약서를 위조하여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를 변경한 것이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 C와 피고 회사에 대해 주주권 양도 및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C가 주식양도계약서를 위조하여 주주명부를 변경했다고 주장했으며, 피고 C는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자신이며 계약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주식양도계약서의 위조 여부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피고 C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원고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피고 C가 주식 납입대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계약서가 위조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