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J병원 의사 피고 C가 하지정맥류 수술 후 구획증후군 진단 및 수술을 지연하여 원고 A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 피고 C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 A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원고 A와 B에게 각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된 사안.
원고 A는 J병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후 구획증후군이 발생하여 K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신경 손상으로 인한 보행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원고 A와 그의 배우자인 원고 B는 J병원의 의료진, 특히 수술을 집도한 피고 C의 과실로 인해 구획증후군의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C는 수술 과정에서 과실이 없었으며, 구획증후군의 진단 및 처치 과정에서의 과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C가 구획증후군의 증상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진단 및 처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하지정맥류 수술 후 통증이 일반적으로 동반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C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피고 C가 구획증후군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A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 B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지미경 변호사
변호사 지미경 법률사무소 ·
광주 동구 준법로 10-1
광주 동구 준법로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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