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안들어 오잖아요,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J병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후 극심한 통증과 발 부위 감각 저하를 호소했으나, 담당 주치의 피고 C은 구획증후군 진단을 지연하여 원고 A에게 영구적인 운동 장애가 남았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진단 지연 과실과 구획증후군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원고 A 및 배우자 원고 B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의 50%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C은 원고 A에게 32,946,471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피고 C을 제외한 나머지 J병원 의료진(응급의학과 원장 및 간호사들)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12월 24일 J병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당일 저녁 9시경부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진통제를 투여받았으나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고, 다음 날인 2021년 12월 25일 오전 7시 30분경에는 발 부위 감각이 떨어져 자극에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담당 주치의인 피고 C은 이러한 원고 A의 상태를 보고받았으나, 즉시 구획증후군 진단을 위한 조직압 검사나 초음파 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경과를 관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A의 증상은 계속 악화되어 오전 9시 10분경에는 넓적다리까지만 감각이 있고 발가락에는 감각이 없어지는 등 마비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J병원 소속 다른 의사가 오후 12시 45분경 구획증후군을 의심하고 정형외과 협진을 의뢰했으며, 오후 1시 30분경 근막절개술이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은 상급 병원으로 전원하여 추가 수술 및 치료를 받았지만, 오른쪽 아래 다리 신경 손상으로 인한 발목 신전근 위약, 저림, 보행 장애 등 영구적인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과 배우자 원고 B는 J병원의 의료진들을 상대로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지정맥류 수술 후 발생한 구획증후군에 대해 주치의가 적시에 진단하고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의료진이 수술 전 구획증후군과 같은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만약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면, 의료진의 책임 범위와 각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책임 제한의 필요성입니다.
법원은 피고 C이 원고 A의 구획증후군 진단과 수술을 지연시킨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C은 원고 A에게 32,946,471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년 12월 25일부터 2024년 11월 26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의료행위의 난이성 및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 이념을 고려하여 피고 C의 책임 비율은 50%로 제한되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 D, E, F, G, H에 대한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C이 부담하며,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하지정맥류 수술 후 환자가 극심한 통증과 감각 이상을 호소하는 경우, 의료진 특히 주치의는 구획증후군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의심하고 즉각적으로 정밀 검사를 통해 진단 및 처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드물지만 치명적인 후유증을 동반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서는 수술 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진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만, 의료행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책임 비율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도 보여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치의의 진단 지연 및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환자와 그 배우자에게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었으나, 병원 내 다른 의료진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적 쟁점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의료과실 책임: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의료행위 시 최선을 다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만약 의료진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진은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주치의 피고 C이 원고 A의 구획증후군 증상을 보고받고도 즉시 필요한 진단 및 처치를 하지 않아 구획증후군의 진단 및 수술 시기가 지연된 것이 의료과실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의료인이 적절한 시기에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해야 할 진단·처치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설명의무 위반 책임: 의료인은 환자에게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시행하기 전, 해당 의료행위의 내용, 필요성, 방법,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 그리고 대안적인 치료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록 구획증후군이 하지정맥류 수술의 일반적인 합병증은 아니지만, 일단 발생하면 근육 및 신경 조직 괴사 등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C이 수술 전 구획증후군 발생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것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및 책임 제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일실수익, 치료비, 보조구 비용, 개호비 등)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합니다.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의료행위의 특수성, 진료의 난이성, 위험성, 환자의 질병 상태, 손해 발생에 대한 환자 측 기여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의료진의 책임 비율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의 책임 비율이 50%로 제한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의료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은 민법상 연 5%가 적용되지만, 소송이 제기된 후 판결이 선고되는 시점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수술 후 예상치 못한 극심한 통증이나 감각 이상, 마비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거나 지속될 경우, 단순한 후유증으로 여기지 말고 즉시 의료진에게 상세히 알리고 적극적인 진단과 처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특히 구획증후군과 같이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구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질환의 경우,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증상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의료진에게 계속해서 상태를 보고하며 필요한 검사나 진료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전 의료진으로부터 발생 가능한 모든 합병증 및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지 확인하고, 의문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질문하여 완전히 이해한 후 동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드물지만 심각한 후유증의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받았는지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 사고 발생 시에는 진료 기록 사본, 검사 결과지 등 모든 관련 의료 기록을 확보해두는 것이 추후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의료기관 내 여러 의료진이 관련된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명확히 하는 것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어떤 의료진의 어떤 행위가 과실로 이어졌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