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과거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