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이 사건이 다른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유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규모가 2천만 원 이상으로 크며 피해 회복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