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C의 E에 대한 폭언 및 폭행 사건(선행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했던 A와 B가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여 위증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C이 E에게 욕설한 사실을 현장에서 알고 있었음에도 부인했으며, 피고인 B는 E로부터 C의 폭언 및 폭행 사실을 들었음에도 부인하여 일부 위증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A가 C의 폭행 장면을 보았다는 부분과 B가 A에게 E의 폭행 여부를 특정하여 물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원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과 형량인 각 징역 6개월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D조합 북부지점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에서 시작됩니다. 2018년 10월 1일, 지점장 C이 직원 E에게 법인카드 사용 내역 문제로 '이것을 어떤 새끼가 했어, 씹할 놈이 지 맘대로 했네' 등의 욕설을 하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폭행을 가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지점장실에서 피고인 A와 E에게 욕설하며 A의 뺨을 때리고 E의 얼굴에 통장을 던져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E은 이 사건 이후 2018년 10월 15일 직장을 그만두었고, 이후 'E이 C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외제차를 샀다'는 소문이 돌자 2019년 5월 24일 C을 고소했습니다. C의 상해 등 사건(선행사건) 재판 과정에서, 동료 직원이었던 피고인 A와 당시 D조합 비상근감사였던 피고인 B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피고인 A는 C이 E에게 욕설한 사실을 현장에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C이 험한 말을 하지 않았다'며 허위 증언했습니다. 그는 C의 질책이 욕설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B는 E이 2018년 10월경 자신과의 면담에서 C으로부터 폭언 및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E으로부터 폭언/폭행을 들은 사실이 없다'며 허위 증언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A가 C의 폭행 장면을 보았음에도 부인하고, 피고인 B가 A에게 E에 대한 폭행 여부를 특정하여 물었음에도 부인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에 대한 추가 위증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와 B는 선행사건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각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가 C의 E에 대한 욕설 사실을 직접 목격하고도 법정에서 '욕설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부인한 것이 위증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피고인 B가 E로부터 C의 폭언 및 폭행 사실을 직접 듣고도 법정에서 'E으로부터 폭언/폭행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것이 위증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검사가 주장한 대로 피고인 A가 C의 E에 대한 폭행 장면을 보고도 부인한 것이 위증인지, 그리고 피고인 B가 A에게 E의 폭행 여부를 특정하여 물었음에도 부인한 것이 위증인지 여부. 넷째, 위증죄로 인정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각 징역 6월)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유죄 및 무죄 판단과 양형(피고인 A, B 각 징역 6월)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유지하는 판결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 A와 B의 사실오인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피고인 A는 C이 E에게 욕설하는 것을 알고도 허위 진술했으며, 피고인 B는 E로부터 C의 폭언 및 폭행 사실을 들었음에도 허위 진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검사가 제기한 추가적인 위증 혐의(A의 폭행 목격 부인, B의 E 폭행 특정 질문 부인)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위증죄가 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면서도, 피고인 A의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가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형법 제152조(위증)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와 B는 선행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자신이 직접 보고 듣거나 전달받은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C의 욕설을 현장에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욕설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객관적인 사실 판단에 따라 이를 허위 진술로 보았습니다. 피고인 B 역시 E에게서 C의 폭언 및 폭행 사실을 직접 들었음에도 법정에서 부인한 행위가 위증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사 양측이 제기한 항소 이유(사실오인 및 양형부당)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때,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원심의 사실 인정과 양형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법정에서 증언할 때에는 자신이 보고 듣고 기억하는 사실만을 진실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해석이 개입되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게 증언할 경우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욕설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변명은 실제 욕설이 있었다면 위증을 면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둘째,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확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한 추측이나 다른 사람의 말에 근거하여 사실인 것처럼 증언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셋째,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 발견을 방해하여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선서를 한 증인이라면 진실을 말할 법적 의무를 지니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넷째, 직장 내 괴롭힘, 폭언, 폭행 사건에서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허위 증언을 하는 것은 사법 시스템을 방해하는 행위이자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거짓말할 동기가 없는 점, 제3자의 증언, 문자메시지 기록, 관련 정황 등 여러 간접적인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증 여부나 사건의 진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시간이 오래 지나 기억이 흐릿해질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 직후 관련 사실을 기록해 두는 것이 나중에 증언해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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