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가 총 6,250만 원의 사기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10회 이상), 편취금액의 상당함,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 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를 제기하여 2심 재판으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1심에서 피해자 B의 배상신청이 있었으나 이는 각하되었고 항소심의 심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에게 선고된 징역 8개월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양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8개월 형을 유지했습니다. 원심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가 6,25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했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동종 범행으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였지만,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징역 8개월)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아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