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상회복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원고가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피고는 원고의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항변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원상회복비용은 480만 원으로 인정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임대차보증금 3,208,900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와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잔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