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는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후, 최초 양도소득세 신고 시 상속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납부했습니다. 이후 상속 개시일로부터 약 8년이 지난 시점에 소급감정을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가액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소급감정은 객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고, 법령에서 정한 감정평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2년 4월 18일 토지 지분을 상속받고 2014년 7월 17일 그 위에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이후 2020년 1월 9일 B 지역주택조합에 이 토지 지분과 건물 지분을 총 383,923,310원에 매도했습니다. 2020년 3월 26일, 원고는 상속 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 개시일(2012년 2월 16일) 당시 기준시가인 48,684,870원으로,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15,414,634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77,897,980원을 신고 및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20년 2월 20일 두 감정평가기관(C, E)에 상속 개시일(2012년 2월 16일)을 기준으로 한 소급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감정 결과, 토지 지분의 감정가액 평균은 158,943,625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1년 3월 9일, 상속재산가액을 기존 기준시가 대신 이 소급감정가액으로 변경하여 양도소득세 37,478,760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피고인 북광주세무서장에게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2021년 4월 26일, 이 소급감정가액이 상속일로부터 약 8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속재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 시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특히 상속개시일로부터 8년이 지난 시점에서 진행된 소급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감정평가 시기의 제한을 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도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북광주세무서장이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 재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상속개시일로부터 장기간 경과 후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은 일반적으로 그 객관성과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최종 판단입니다. 또한, 감정평가 시기에 제한을 둔 법령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세무서의 처분은 정당하며, 원고는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5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합니다.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이는 상속 재산의 경우 실제 매수 금액이 없으므로, 상속세 과세 시 적용되는 평가액을 양도소득세 계산의 취득가액으로 간주하는 특별 규정입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거래하는 경우 통상 성립되는 가액으로, 수용가격, 공매가격,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정가격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원칙으로 하며, 상속세 납부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상속 당시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경우는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제외됩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소급감정으로 인한 조세 관계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객관적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관련 판례의 법리: 대법원 판례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하였으나(대법원 2010두8751 판결), 다른 판례(대법원 2011두24286 판결)는 양도소득세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감정가액을 대체하는 경우, 평가기간 이후에 이루어진 소급감정은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경우에도 평가기간을 벗어난 소급감정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을 때만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 과세요건은 법률로써 규정하고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2014년에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2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것이고, 실질과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정당한 규정이므로, 원고가 주관적으로 법령 개정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 방법을 따르며,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를 받지 못했다면, 추후 소급감정을 통해 시가를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장기간이 경과하여 부동산의 상태나 주변 환경에 변화가 있었거나, 감정평가가 상속 당시의 원형이 아닌 분할된 상태의 토지에 대해 이루어진 경우 등 객관적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금 감액을 목적으로 뒤늦게 이루어진 소급감정평가는 객관성과 신빙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보아 세무 당국과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 당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재산 가액을 가장 유리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후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도 기준시가를 사용하다가 나중에 소급감정을 통해 취득가액을 변경하여 세금을 환급받으려는 시도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세법 개정으로 인한 규정 변경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령 개정은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실질과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며, 개인의 예측 가능성만을 이유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