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유한회사 A는 2011년 광양시장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 신고를 수리받아 특정 화물차를 운행했습니다. 이 화물차는 2008년 서울 영등포구청장의 변경허가(증차)로 등록된 후 여러 회사로 양도·양수를 거쳐 원고가 최종 양수했습니다. 2021년 9월 광양시장은 이 차량이 2008년 최초 증차 당시 부정한 방법으로 불법 증차되었다는 이유로 유한회사 A에 대해 60일의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유한회사 A는 불법 증차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고, 오랜 기간 행정청이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뒤늦게 처분한 것은 신뢰보호원칙과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운행정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광양시장이 불법 증차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고, 설령 불법 증차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반 사실이 제기된 지 7년, 원고가 차량을 양수한 지 10년이 지나서 이루어진 운행정지 처분은 원고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고 과도한 불이익을 주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운행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유한회사 A는 2011년 광양시장으로부터 양도·양수 신고를 수리받아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2021년 9월 광양시장으로부터 운행정지 6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양시장은 이 화물차가 2008년 최초 증차될 당시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된 불법 증차 차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유한회사 A는 불법 증차 사실 자체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최초 증차 허가 이후 13년, 원고가 차량을 양수한 지 10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진 처분은 행정청의 신뢰보호원칙 위반 및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 화물차가 불법 증차된 차량인지 여부 및 그 증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행정청이 불법 증차 의심 차량에 대해 장기간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뒤늦게 처분한 것이 신뢰보호원칙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광양시장이 유한회사 A에 대해 2021년 9월 27일 내린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에 관한 운행정지 60일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차량이 불법 증차되었다는 피고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더 나아가 설령 불법 증차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위반 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7년, 원고가 차량을 양수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서 이루어진 운행정지 처분은 원고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개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불이익을 주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 유한회사 A의 운행정지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물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양수받을 때에는 반드시 해당 차량의 허가 이력, 특히 증차된 차량의 경우 증차 경위 및 적법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청의 처분이 오랜 기간 지연된 경우, 해당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행정청이 법 위반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장기간 방치하다가 뒤늦게 처분하는 경우,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고 개인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오랜 기간 제재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행정청의 명확한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은 위반 행위 적발 시 30일 이내에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시한을 현저히 초과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으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현저히 크다면,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