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불법증차 의심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위법하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해당 차량이 여러 차례 양도·양수를 거쳐 자신에게 양도되었으며, 불법증차 차량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관할 행정청들이 차량의 증차 허가를 내주었고, 이를 믿고 차량을 양수했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행정청들이 오랜 기간 동안 불법증차 차량을 방치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었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법증차 차량이라는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증차된 차량임을 확인하거나 제재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청이 법 위반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제재조치를 하지 않은 점, 원고가 차량의 불법 증차를 알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운행정지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