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21년 6월 7일 밤, 'K'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주방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불을 끈 후 주인 문○정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6월 8일 새벽에 문○정과의 말다툼 끝에 화가 나 두 차례에 걸쳐 주점 주방에서 신문지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했으나, 두 번 모두 불이 제대로 번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인터넷 당근마켓을 통해 아이폰 8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493,800원을 송금받았으나 실제로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방화를 시도했으나 실제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