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 C와 주식회사 A, 피고인 D와 주식회사 B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인 E에게 폐기물 처리를 맡기고 현금을 지급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C와 D는 각각 자신이 운영하는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에서 E에게 폐기물 처리를 맡기고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했으며, E는 이를 무단으로 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고인들은 E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폐기물 처리를 맡겼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E가 무허가로 폐기물처리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폐기물 처리를 맡겼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E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증거로 제출된 수첩과 편지 등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