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허위 또는 과다한 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부정한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여러 보험사와 유사한 보험계약을 중복 체결하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행위가 민법 제103조에 반하는 반사회적 행위로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부정한 목적으로 보험금을 취득하려는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로 판단됩니다. 피고의 보험계약 체결 경위, 보험료 액수, 보험금 청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의 보험계약은 순수한 목적이 아닌 부정한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은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하게 취득한 보험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