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받은 보험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