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는 피고에게 2020년 11월 11일에 59,00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는 매달 10일에 100만 원씩 갚기로 약정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피고가 약속한 대로 돈을 갚지 않았다며, 원금과 2020년 12월 11일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2020년 11월 18일부터 2021년 11월 11일까지 총 60,260,000원을 원고에게 송금했다며, 이미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피고가 송금한 금액이 다른 채무의 변제로 지급된 것이라며, 원래의 대여금은 아직 갚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금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채무의 변제로 사용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원고가 그러한 다른 채권의 존재와 변제 충당에 대한 합의나 지정, 법정 충당의 우선순위 등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를 증명하지 못했고, 피고가 원고에게 빌린 59,000,000원은 이미 갚았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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