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국제
이 사건은 중국 국적의 원고가 한국인 B와 결혼하여 한국에 입국한 후,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며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피고인 출입국관리사무소가 '혼인의 진정성 미흡'을 이유로 연장을 거부한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과 B가 실질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체류기간 연장 거부는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 B의 혼인이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여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B의 혼인관계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고, 혼인신고 후에도 실제로 동거하지 않았으며, 경제적 공동생활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체류기간 연장 신청과 출국기한 유예 신청 경위가 혼인 및 이혼 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체류기간 연장 거부 처분에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의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