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국제
중국 국적의 원고 A는 한국인 B과 재혼한 후 결혼이민(F-6)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 중이었습니다. 2016년에 체류 기간을 연장받은 후 B과 협의이혼했다가, 2018년 다시 B과 혼인신고를 하고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혼인의 진정성 미흡'을 이유로 원고 A의 체류 기간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중국 국적의 원고 A는 한국인 B과 재혼 후 결혼이민(F-6) 체류 자격 연장을 신청했으나,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이들의 혼인에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체류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 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이 '혼인의 진정성 미흡'을 이유로 정당한지, 그리고 이러한 처분이 행정 기관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즉,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체류 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와 B의 혼인 관계에 진정성이 의심되는 여러 정황이 존재하므로, 이들이 진정한 의사에 기반한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체류 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체류 기간 연장 허가의 성격 및 재량권: 체류 기간 연장 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허가권자(법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등)는 신청인이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지, 체류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을 가집니다. 다만, 이 재량권을 행사할 때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 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으로서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취지 참조)
결혼이민 비자 연장을 신청하는 외국인 배우자는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한 서류상 혼인 관계를 넘어 실질적인 동거와 경제적 공동생활을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체류 기간 연장 신청 시에는 부부 공동 생활의 증거 자료(예: 동일 주소지에서 함께 생활한 증빙, 공과금 공동 납부 내역, 재정 공유 증빙, 가족 사진 등)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 이혼 및 재혼 이력이 있거나, 체류 자격 유지를 위해 혼인 관계를 이용한다는 의심을 살 만한 정황이 있다면, 출입국 당국의 심사가 더욱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정황에 대한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소명이 필요합니다.
출입국 당국이 실시하는 실태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실제 거주지에서 배우자와 함께 동거하며 공동 생활을 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