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2020년도 거점형 F센터 운영 위탁 계획에 따라 입찰이 진행되었고, 원고를 포함한 3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평가 결과, 원고는 C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피고는 C사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통보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이 C사보다 우월한 평가지표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일방적으로 C사에 유리하게 작용했고, 과거 피고와의 분쟁으로 인한 보복 조치라고 의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통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며,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