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는 태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과 야바를 매매, 매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매하고, 매수한 후 투약하였으며, 불법 체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피고인 A는 필로폰을 매매하고 소지하였으며, B는 A와 함께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습니다. 또한, 두 피고인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불법 체류하였습니다.
판사는 마약범죄의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매매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 판매책 검거에 협조한 점이 참작되었고, 피고인 B는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가 부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