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 피고인 A와 B는 공동으로 필로폰과 야바를 매매, 매수, 투약하고, 피고인 A는 단독으로 마약류를 매수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두 피고인 모두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해악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다량의 마약류와 범죄수익금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태국인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과 야바를 취급했습니다. 두 피고인은 2019년 9월 중순부터 2020년 2월 15일까지 총 4회에 걸쳐 태국인 H, J, M 등에게 필로폰 약 15g을 총 760만 원에 판매하고, 2020년 2월 14일에는 성명불상의 한국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50g을 1,100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또한 2020년 2월 16일에는 거주지에서 4회에 걸쳐 필로폰 흡입도구인 '그라뻥'을 이용해 각 0.1g의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 A는 단독으로 2019년 11월 말부터 2020년 1월 26일까지 총 3회에 걸쳐 S로부터 필로폰 약 200g을 총 4,200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또한 2020년 2월 16일에는 필로폰 판매를 위해 휴대용 파우치에 필로폰 불상량을 소지하고, 주거지에는 필로폰 약 89.76g 및 야바 33정을 보관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2016년 7월 19일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년 10월 17일에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년 2월 16일 체포될 때까지 불법 체류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18년 9월 8일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년 12월 7일에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년 2월 16일 체포될 때까지 불법 체류했습니다.
피고인 A와 B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매수, 투약, 소지) 여부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체류 기간 위반 체류)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마약류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 여부와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 그리고 양형 조건들이 심리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압수된 필로폰 89.76g(잔량 89.75g), 야바 33정, 휴대폰 1대, 전자거울 1개, 마약투약기구 4개, 마약투약 부품 일부 6개, 알루미늄 호일 1개, 비닐봉지 50개, 유리병 1개, 빨대 50개, C은행 자기앞수표 4매, 한국은행 오만원권 816매(총 4,080만 원), 한국은행 일만원권 75매(총 75만 원), 한국은행 오천원권 4매(총 2만 원), 한국은행 일천원권 16매(총 1만 6천 원) 등 총 4,168만 6천 원 상당의 현금 및 수표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가 재범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고, 단순 투약을 넘어 판매를 목적으로 한 매매 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국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가 마약 판매책 검거에 협조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는 실형을,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관한 것입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3. 출입국관리법 위반 (체류 기간 초과 체류)
4. 형법 제37조 (경합범 가중)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6.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7.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마약류 범죄는 단순 투약뿐만 아니라 매매, 소지, 운반 등 그 어떠한 형태로도 엄격하게 처벌받습니다. 특히 매매는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로폰, 야바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소량이라도 취급하는 것만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적발 시 압수 수색 및 강력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내 체류 자격과 기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체류 기간 만료 후에도 국내에 머무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며, 이는 다른 범죄와 결합될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불리한 요인이 됩니다.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기관에 협조하여 추가 범죄 해결에 기여하는 것은 형량 감경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마약류 거래에 가담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이며, 매매한 마약류와 거래 대금 등은 모두 몰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