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태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인 야바를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0월 초순과 중순에 각각 4만 원을 주고 야바를 매수한 후, 이를 투약하였으며, 2019년 10월 19일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야바를 투약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체류자격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 B 역시 2019년 9월 하순과 10월 초순에 각각 5만 원을 주고 야바를 매수한 후, 이를 투약하였으며, 2019년 10월 19일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야바를 투약하였습니다. 피고인 B도 체류자격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마약범죄를 저지른 점과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점을 고려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징을 명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