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태국인인 피고인 A과 B는 국내에 거주하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수차례 매수하고 투약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대한민국에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후 허용된 체류 기간을 훨씬 초과하여 불법 체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야바 매수 금액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14년 6월 29일, 피고인 B은 2014년 3월 6일 각각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했으나 허용된 체류 기간인 90일을 넘어 2020년 6월 2일 체포될 때까지 불법으로 체류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10월까지 정읍시의 한 기숙사에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G에게 돈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여러 차례 매수했습니다. 매수한 야바를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투약했고 때로는 G, H 등과 함께 야바를 나누어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매수하고 투약했는지 그리고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과 B에게 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으로부터 금 12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금 14만 원을 각 추징하고 이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가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출입국관리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이 법률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인 야바를 매매하거나 투약한 행위를 엄격히 처벌합니다. 야바는 대한민국 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며 이를 취급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음에도 야바를 매수하고 투약했기에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이 법률은 외국인이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90일 이내에 출국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불법으로 체류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가중): 피고인들이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라는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 마약류 범죄로 인한 수익이나 범죄에 사용된 물건 등을 몰수하기 어려운 경우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이 야바를 매수하는 데 사용한 금액이 추징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추징금 등의 납부를 미리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재판부가 추징금에 대해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체류할 때 반드시 본인의 체류 자격과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체류 기간을 초과하거나 체류 자격 범위를 벗어나 활동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는 그 종류를 불문하고 매수, 투약, 소지 등 어떠한 형태로든 취급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시에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약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되어 일반적으로 엄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