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전남대학교병원이 수술 후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뇌손상을 입힌 사건, 병원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판결
이 사건은 원고 A가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심방중격결손 폐쇄술을 받은 후 뇌손상을 입은 것에 대해 원고들이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과도한 헤파린을 투여하고, 헤파린 재활성화로 인한 출혈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아 원고 A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의료진이 적절한 양의 헤파린과 프로타민을 투여했으며, 출혈을 예측하거나 막을 수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헤파린 재활성화로 인한 출혈을 의심할 만한 증상들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검사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원고 B와 원고 C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학선 변호사
법무법인 맥 ·
광주 동구 동명로 106
광주 동구 동명로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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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선 변호사
법무법인윈스 ·
서울 강남구 삼성로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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