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피고 병원에서 심방 중격 결손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A는 헤파린 재활성화로 인한 광범위한 출혈로 저혈량성 쇼크와 심장 압전이 중첩되어 심정지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광범위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현재 식물인간 상태에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후 A의 출혈 징후를 적절히 관찰하고 대처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과 함께 헤파린 재활성화로 인한 치명적인 결과 발생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피고 병원은 원고 A와 그 부모에게 총 2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병원의 책임은 70%로 제한되었습니다.
2019년 7월 3일, 원고 A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심장중격결손 폐쇄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중 혈액 응고 방지를 위해 헤파린이 투여되었고 이후 중화제인 프로타민이 투여되었습니다.
수술 직후 A의 혈압과 혈색소 수치는 정상이었으나 같은 날 17:02경 혈색소 수치가 10.5g/㎗로 떨어졌고 밤에는 메스꺼움, 구토,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2019년 7월 4일 새벽부터 혈압이 9462㎜Hg, 8962㎜Hg, 8862㎜Hg로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흉부 X-ray에서 흉수 증가가 확인되었으며 혈색소 수치가 9.5g/㎗, 8.3g/㎗, 8.2g/㎗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06:00경에는 혈압 8157㎜Hg, 분당 심장 박동수 106회, 분당 호흡 27회 등 심각한 저혈압 및 빈혈 증상을 보였습니다.
07:50경 의식 저하, 빈맥, 빈호흡 등 저혈량성 쇼크 증상이 나타났고 08:00경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받았습니다.
08:30경 우측 흉곽에 흉관을 삽입하자 약 1000㏄의 혈액이 배출되었습니다.
심정지 후 회복되었으나 뇌 CT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 및 뇌부종이 확인되었고 결국 현재는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원고들은 병원 의료진이 헤파린 과다 투여, 헤파린 재활성화로 인한 출혈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 저체온 요법 미시행 그리고 수술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의료진의 심장 수술 후 환자 상태 관찰 및 대처 과실 여부 의료진의 헤파린 재활성화로 인한 출혈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 전남대학교병원은 원고 A에게 1억 6천만 1백 원, 원고 B와 원고 C에게 각 2천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년 7월 3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위 판결은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원고 A 및 그의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수술 후 헤파린 재활성화로 인한 출혈 징후를 적절히 파악하고 조치하지 못한 점 그리고 헤파린 재활성화로 인한 치명적인 결과를 설명하지 않은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은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로 제한하고 헤파린 과다 투여 및 저체온 요법 미시행에 대한 과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병원의 책임은 70%로 제한되었습니다.
의료상 과실 (주의의무 위반): 의사는 진찰, 치료 등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료행위 수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후 환자에게 헤파린 재활성화로 인한 출혈을 의심할 만한 증상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검사 및 조치(흉부 X-ray, aPPT 검사 등)를 취하지 않아 환자의 심정지 및 뇌손상을 초래했다고 판단하여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의료상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질병 증상, 치료 방법,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 의료 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환자가 충분히 비교해보고 의료행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후유증이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 설명 대상이 됩니다. 병원 측이 설명의무 이행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료진이 헤파린 재활성화로 인한 다량 출혈 및 심정지, 저산소성 뇌손상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 발생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아 원고 A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았으나 이것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위자료 인정 범위는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한정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법원은 의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이 사건의 경위, 악결과의 예측가능성, 의료진 과실의 내용 및 정도, 환자의 기왕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불가피한 위험이나 환자 측의 특이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반영한 것입니다.
심장 수술과 같이 인공심폐기 사용이 필요한 큰 수술 후에는 출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환자의 활력 징후와 혈액 검사 수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수술 후 환자가 메스꺼움, 구토, 통증, 혈압 저하, 빈혈 증상, 의식 저하 등을 호소하거나 X-ray 검사에서 흉수 증가와 같은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고 정밀 검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헤파린과 같은 항응고제 투여 후에는 헤파린 재활성화와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부작용으로 인해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은 이러한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환자의 상태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환자나 보호자는 수술 전 의료진으로부터 예상되는 모든 위험, 특히 희소하지만 중대한 결과(예: 출혈, 뇌손상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해야 하며 서면 동의 시 해당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와 관련되므로 모든 궁금증을 해소하고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치료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